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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 거

  • 개인정보보호법
  •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
  •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조(적용범위), 제86조(영상정보처리기기보안)
  •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·운영 조례

목 적

  •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
  • 아동학대 등 범죄 예방 및 확인

정 의

  • ‘영상정보처리기기’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·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. (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)
  • ‘개인영상정보’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·처리되는 영상 정보 중 개인의 초상,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 (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제9호)
  • ‘정보주체’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. (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3호)

세부 운영·관리 방침

책임자, 관리자, 담당자

역할직위성명연락처
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원장심O현031-796-7390
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행정실장 정O영031-796-7392
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교사김O원031-79
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유의사항

사전의견 및 동의
  • 시설 안전, 화재 예방,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유치원의 공개 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(또는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)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 수렴을 하여야 한다. 이를 위해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하며, 유치원의 구성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또는 설문조사 실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 (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3항,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5)
  • 유아의 아동학대‧안전사고 예방 및 확인 등을 위해 유치원의 비공개 공간(필요한 경우 공개 공간 포함)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(또는 추가 설치)하는 경우에는 <별지 제1호>의 서식을 참고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를 위해 다음 아래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 동의를 받아야 하며,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 (개인정보보호법 제15제1항 및 제2항)
    • 개인영상정보의 수집․이용 목적
    • 수집하려는 개인영상정보의 항목
    • 개인영상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    •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    • 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관한 사항 등
설치 구역
  • 시설 안전, 화재 예방,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유치원의 공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, 다음 구역에는 필수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.
    •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(유치원의 주/부 출입문, 교사(校舍) 또는 현관 주/부출입문 포함)
    • 사건/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 및 우범 구역(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등)
  • 유아의 아동학대‧안전사고 예방 및 확인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한정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.
  • 어떠한 목적의 설치라도 교직원 휴게실, 화장실, 목욕실, 탈의실 등과 같이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구역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. (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6항, 제25조제2항)
  • 구산유치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(2023.5.)
    설치 대수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성능
    1대엘리베이터200만화소
    3대실내 문(정문,좌측,우측)출입구200만화소
    3대실외 문(정문,좌측,우측)출입구200만화소
    3대옥외주차장200만화소
    1대실외놀이터200만화소
안내판 설치
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<별지 제2호> 의 서식에 따라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제작·설치한다. (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,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)
  •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일부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다. (시행령 제24조제1항)
  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수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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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 운영·관리

항목내용
촬영 시간24시간
보관 기간촬영일로부터 30일 (이후 자동삭제)
보관 장소행정실 안 서버실 (통제구역)
처리 방법개인영상정보의 열람,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, 보관 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자동삭제 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
열람 방법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에게 요청 및 신청서 작성 (열람 기준 부합 시)
열람 장소행정실

영상정보 수집 및 처리 제한·예외

수집 제한
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되며, 회전 및 확대(zoom-in),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. (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5항)
처리 제한·예외
  •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열람‧제공되어서는 안 된다. 다만,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(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)
    •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    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  •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•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    •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
  •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<별지 제6호>의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, 이용, 제공, 파기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(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5항,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2조제1항)

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열람 기준 및 범위
  •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. (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,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)
열람 시 유의사항 및 절차
  •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(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1항), 이 경우 <별지 제3호> 의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,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,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 등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(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,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6조)
  • 제2항에 의한 보호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주체와 함께 촬영된 다른 정보주체로부터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필요한 경우, 그 범위를 정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. 다만, 명백히 알아볼 수 없거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없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.
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는 열람 등을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신분증명서(예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를 제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. (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제3항)
  • 열람은 유치원 내 정해진 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열람을 위한 재생 속도가 녹화 속도와 다른 경우에는 이를 안내할 것을 권장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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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  • 방안
    •  영상정보 및 책임자, 관리자의 계정 암호화
    •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차등 부여 및 비(非)인가자 접근 통제
    • 개인영상정보의 위·변조 방지를 위한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, 열람자, 열람 일시 등 기록 및 관리
    • 영상관제상황실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, 출입통제 장치 운용
  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 인터넷과 분리·운용 (부득이하게 연결·사용 시 전송 내용 암호화)
    • 보안대책 적절성 수시 점검·보완
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 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은 2023년 5월 개정되었으며 법령·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·삭제 및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 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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